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신청대상 돌봄대상 신청사유 사용기간 급여지급기준 신청절차 자주묻는질문

가족이 아프거나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데 휴가가 부족하신가요?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사고,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학교 공식 행사에도 사용 가능하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신청 대상부터 사용 가능 사유, 가족돌봄휴직과의 차이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신청 대상: 재직 중인 모든 국가·지방공무원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유급+무급 합산)

유급 기간: 자녀 수+1일 (최대 5일), 나머지는 무급

돌봄 대상: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

사용 사유: 질병·사고·노령 돌봄, 자녀 양육, 학교 행사

학교 행사: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상담 가능 (방학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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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돌봄휴가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기존 자녀돌봄휴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제도 특징

연차휴가와 별도 부여

연간 10일 한도 (유급+무급 합산)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 (유급만)

자녀 수에 따라 유급 일수 차등

승진·연금 산정 시 불이익 없음


   법적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3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3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도입 목적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 지원

저출산·고령화 대응

공무원 복지 향상



신청 대상 및 돌봄 대상

재직 중인 모든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는 법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가능 공무원

국가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지방공무원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교육공무원 (교사, 교수)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신청 불가

휴직 중인 공무원

정직 처분 중인 공무원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


돌봄 대상 가족

조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입양 자녀 포함)

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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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가능 사유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관련 사유는 학교 공식 행사로 제한됩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휴업·휴원·휴교

감염병·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

재량휴업으로 자녀 등교 불가

증빙: 학교 공문, 가정통신문


   학교 공식 행사 참여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증빙: 학교 공문, 알림장, 안내문


   자녀 병원 진료 동행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

건강검진 동행

예방접종 동행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 (진료 불필요한 경우도 포함)

증빙: 진료확인서, 진단서 (질병으로 돌봄 필요시)


   질병·사고·노령 돌봄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사고

병원 입원 또는 가정에서 돌봄 필요

노령으로 돌봄 필요한 경우

증빙: 진단서, 입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중요)

방학 기간 자녀 돌봄 (여름·겨울방학)

개학 전 준비

단순 자녀 동반 외출

학원 등하원

개인적 학교 방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 대안

연차휴가 사용

반차·시간 외 근무 대체

가족돌봄휴가는 방학 자체로는 사용 불가

단, 방학 중 자녀 질병·사고로 병원 가는 경우는 가능


사용 기간 및 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에 따라 유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총 사용 기간

연간 최대 10일 (유급+무급 합산)

회계연도 기준 (1월 1일 ~ 12월 31일)

미사용 일수 이월 불가

연차휴가와 별도 부여


   유급 가족돌봄휴가 (자녀 돌봄용)

기본: 자녀 수 + 1일 (예: 자녀 2명 = 3일 유급)

자녀 1명: 2일 유급

자녀 2명: 3일 유급

자녀 3명: 4일 유급

자녀 4명 이상: 5일 유급 (최대)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인 자녀: +1일 추가

시간 단위 사용 가능 (1일 = 8시간)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 사용 후 잔여 일수는 무급

자녀 외 가족 돌봄은 무급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시간 단위 불가)

최대 10일 한도 내에서 사용


   사용 예시

자녀 2명 공무원: 유급 3일 + 무급 7일 = 총 10일

자녀 1명 한부모: 유급 3일 + 무급 7일 = 총 10일

자녀 입학식: 4시간 (유급 0.5일 차감)

부모 병원 동행: 무급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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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기준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급여가 100% 지급되며,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일수만큼 급여가 차감됩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급여 100% 지급 (정상 근무와 동일)

근무일수에서 차감되지 않음

봉급, 각종 수당 모두 지급

자녀 돌봄 사유만 해당


무급 가족돌봄휴가

급여 미지급

해당 일수만큼 월급에서 차감

일할 계산: 월급 ÷ 해당 월 일수 × 사용 일수

4대 보험 계속 유지


급여 차감 예시

월 봉급 300만원 공무원이 무급 2일 사용

차감액: 300만원 ÷ 30일 × 2일 = 20만원

실수령액: 280만원 (약)


승진 및 연금

유급·무급 모두 재직 기간 인정

승진 심사 시 불이익 없음

공무원연금 가입 기간 포함


가족돌봄휴직과 비교

공무원은 가족돌봄휴가 외에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기간과 급여, 사용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 자세히 보기👆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간 최대 10일

급여: 자녀 돌봄 시 유급 (자녀 수+1일), 나머지 무급

분할 사용: 시간·일 단위 (유급은 시간 단위, 무급은 일 단위)

승인: 비교적 쉬움

용도: 단기 돌봄, 병원 동행, 학교 행사

재직 상태: 휴가 (재직)


   가족돌봄휴직

기간: 최대 연간 90일 (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

급여: 무급

분할 사용: 최소 30일 단위로 분할

승인: 신청 사유 엄격

용도: 장기 돌봄 (질병, 사고, 노령 등)

재직 상태: 휴직 (직위 유지)


   선택 기준

단기 돌봄 (1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

장기 돌봄 (30일 이상): 가족돌봄휴직

급여 필요: 가족돌봄휴가 (자녀 돌봄 시 유급)

병원 동행, 행사 참석: 가족돌봄휴가

장기 간병, 요양 간호: 가족돌봄휴직


   중요 차이점

가족돌봄휴가 10일은 휴직 90일에 포함됨

휴가 사용 후 휴직 가능

휴직 중에는 휴가 사용 불가


신청 절차 및 방법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사전 신청이 원칙이며, 증빙 서류와 함께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돌봄 사유 발생 확인

2단계: 증빙 서류 준비

3단계: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작성

4단계: 부서장에게 제출

5단계: 승인 후 휴가 사용

6단계: 사용 후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필요시)


신청 시기

원칙: 휴가 사용 전 사전 신청

긴급 상황: 사후 즉시 신청 (3일 이내)

학교 행사: 통지서 받은 즉시 신청


요 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최초 1회)

학교 공문·알림장 (학교 행사)

진단서·소견서 (질병·사고)

입원확인서 (입원 시)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등)

   주의사항

유급 휴가가 남아있어도 무급 선택 가능

단, 연차가 남아있다면 무급 사용 지양 권장

무급 사용 시 급여 차감 폭이 큼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 방학 중 돌봄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방학 자체는 인정 사유가 아니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방학 중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Q. 자녀 운동회에 참석하려면 사용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운동회는 학교 공식 행사로 인정됩니다.

Q. 자녀가 3명인데 유급은 며칠인가요?

A. 자녀 3명이면 4일(3+1)이 유급이고, 나머지 6일은 무급으로 총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Q. 한부모 가정인데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네, 한부모 가정 또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유급 일수가 +1일 추가됩니다. 자녀 1명이면 3일 유급입니다.

Q. 작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를 올해 쓸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미사용 일수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Q. 부모님이 아파서 병원에 모시고 가려면?

A. 무급 가족돌봄휴가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유급이 남아있어도 무급을 먼저 쓸 수 있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급여 차감이 크므로 가급적 유급을 먼저 사용하고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는 아픈 가족을 돌보거나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돌봄의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 입학식이나 졸업식, 운동회 같은 학교 공식 행사는 사용 가능하지만, 방학 자체는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고, 장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 제도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공무원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시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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