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되셨나요? 해외이주나 국적상실로 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셨나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 지급되며, 온라인이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니 서둘러야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수급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요건 못 채운 경우 납부 보험료+이자 일시금 지급
▪수급 조건: 60세 도달·국외이주·국적상실·사망 시 가입기간 10년 미만
▪지급 금액: 납부 보험료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
▪신청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60세 도달은 10년)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연금으로 받지 못하더라도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특징
▪연금 수급요건 미충족 시 보험료 회수 가능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 추가 지급
▪본인 또는 유족이 청구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자동 지급 아님)
▪수령 후 재가입 가능 (반납 시 가입기간 복원)
국민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평생 매월 지급
▪반환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일시금 한 번만 지급
▪국민연금이 더 유리 (장기적 관점)
반환일시금 수급 조건
반환일시금은 특정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크게 60세 도달, 국외이주·국적상실, 사망의 세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1. 60세 도달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제외
▪60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시 지급 불가
▪연령별 수급 가능 나이 상향 조정됨
☑ 연령별 반환일시금 수급 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60세 이후라면 해당 연령 도달 전이라도 본인 희망 시 수급 가능
2. 국외이주·국적상실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외로 영주 목적 이주한 경우 (영주권 취득자)
▪조건부·임시 영주권 제외
▪취업, 유학 등 일시 체류는 해당 안 됨
3. 사망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유족이 청구
▪사망일시금과는 다름
지급 불가 사유
▪60세 이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다시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취업, 유학 등 기타 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 없음)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불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수급)
주의사항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
▪현재 국민연금 자격 상실자라도 60세 전 재취업 시 재가입되므로 즉시 수령 불가
▪일시적 실직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받을 수 없음
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은 반드시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수급 조건이 되면 즉시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ps.or.kr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전자민원서비스 메뉴
4. 민원신청 → 반환일시금 신청
5. 신청서 작성 및 제출
6. 처리 완료 문자 수신
※ 60세 도달 대상자 중 공단 안내 받은 경우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방문 신청
1.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작성
3. 구비서류 제출
4. 접수증 수령
5. 처리 완료 후 지급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사 방문
우편·팩스 신청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2. 관할 지사로 우편 발송 또는 팩스 전송
3. 팩스는 수령액 200만원 이하만 가능
4. 서류 검토 후 지급
※ 국민연금 본부로 접수 시 처리 지연
기본 구비서류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공단 양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수급권자 예금계좌 (통장 사본)
▪도장 (서명 가능)
사유별 추가 서류
▪60세 도달: 추가 서류 없음
▪국외이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영주권 사본, 출국일 확인서류
▪국적상실: 기본증명서 상세증명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국적취득국 여권 사본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확인 서류
출국 전 청구
▪1개월 이내 출국 예정 입증 서류 (비행기 티켓 등)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대리인 청구
▪수급권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예금계좌
▪친족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반환일시금 지급 금액 계산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에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이자율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방법
▪반환일시금 = 납부 보험료 총액 + 이자
▪이자율: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 계산: 보험료 납부월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월까지
이자 적용 기준
▪2015년 4월 16일 이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2015년 4월 16일 이전 납부분: 2015년 4월부터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각 월별 보험료마다 개별 계산 후 합산
계산 예시
▪10년간 총 보험료 2,000만원 납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 2% 적용 시
▪이자: 약 200~300만원
▪총 수령액: 약 2,200~2,300만원 (예상)
▪실제 금액은 납부 시기와 이자율에 따라 변동
세금
▪반환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 보험료+이자만 과세 대상
▪사망으로 받는 반환일시금은 비과세
지급 기한 및 소멸시효
청구 기한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60세 도달 사유: 10년 이내 청구 (2018년 1월 25일 이후)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 불가
지급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1~2개월 내 지급
▪서류 검토 과정에 따라 차이 있음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름
수급권 소멸 사유
▪5년(또는 10년) 이내 청구하지 않은 경우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된 경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종전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싶은 경우 유용합니다.
반납 조건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중일 때만 신청 가능
반납 금액
▪반납금 = 수령한 반환일시금 + 이자
▪이자율: 반환일시금 수령월부터 반납월 전달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반납 방법
▪전액 일시납 가능
▪분할납부 가능 (금액이 큰 경우)
▪종전 납부기간 1년 미만: 3회 분할
▪2년 이상 5년 미만: 12회 분할
▪5년 이상: 24회 분할
▪분할납부 시 이자 추가
반납 효과
▪종전 가입기간 복원
▪연금 수급요건(10년) 충족에 유리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1988~1998년 납부분 70%)
▪연금 수령액 증가
소득대체율 변화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
▪2008년 이후: 50% → 매년 0.5%씩 하락
▪2022년: 43%
▪2028년: 40% (이후 유지)
반환일시금 자주 묻는 질문
Q. 반환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60세 도달 시 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지만,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Q. 반환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장기적으로는 연금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능하면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환일시금은 일시금이라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Q. 반환일시금 받은 후 재가입 가능한가요?
네, 다시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시 종전 기간 복원 가능합니다.
Q. 회사 퇴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순 퇴사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60세 미만이고 재취업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60세 도달,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만 해당됩니다.
Q. 해외 유학 중인데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학은 일시 체류로 국외이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해야 국외이주로 인정됩니다.
Q. 가입기간 9년인데 1년 더 채우는 게 나을까요?
절대적으로 1년 더 채워서 연금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임의가입으로 10년을 채우세요.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이 일시금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Q. 반환일시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만 과세 대상입니다.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세 도달, 국외이주, 국적상실 시 신청할 수 있으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환일시금보다 연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1년만 더 채워서 평생 연금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불가피하게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한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사에서 신청하세요. 나중에 재가입 후 반납하면 가입기간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