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절차, 신고 기한 및 주의사항 한눈에 정리

전월세 계약 체결하셨나요? 이제는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수도권 1억)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도 자동 발생해서 보증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부터 과태료까지 모든 정보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수도권 1억)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 기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방문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미신고 과태료: 임대인·임차인 각각 최대 100만원

확정일자 효력: 신고 시 자동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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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란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주택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인정

보증금 보호 강화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 활용


   신고 대상 지역별 기준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보증금 1억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광역시·세종시·용인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기타 지역: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일시사용 임대차, 상가 임대차는 신고 제외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절차



임대차 계약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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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사이트 접속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2.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신고서 작성 - 임대차 계약 신고 메뉴 선택 후 신고서 작성

4. 정보 입력 - 임대인·임차인 정보, 주택 정보, 계약 내용 입력

5. 서류 첨부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 첨부

6. 신고 제출 - 내용 확인 후 신고 제출

7. 신고필증 출력 -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출력 및 보관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 지참 필수

신고 접수 후 신고필증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


       공인중개사 대리 신고

    중개를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대리 신고 가능

    임대인·임차인 위임장 필요

    신고 수수료 별도 발생 가능

    신고 완료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 신고서 (소정 양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법인 계약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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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기한과 과태료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

    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4만원

    신고 기한 경과 후 3개월~6개월: 20만원

    신고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30만원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부과


       과태료 감경 및 납부

    자진 신고 시 50% 감경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감경 가능

    이의신청 절차 활용 가능

    과태료 부과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 납부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신고 의무자

    원칙: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

    일방 신고도 유효하나 상대방에게 통지 필요

    중개업자가 대리 신고한 경우에도 당사자 확인 필수



    계약 변경 및 해지 신고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증액, 월세 변경, 계약 갱신, 중도 해지 등의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대상

    보증금 또는 월세 금액 변경

    계약 기간 변경 (갱신 포함)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특약 사항 변경


       변경 신고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신고

    변경 계약서 사본 첨부

    기존 신고필증 제시


       해지 신고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중도 해지도 신고 대상

    합의 해지 시에도 신고 필요

    임대차 계약 해지 확인서 첨부


       묵시적 갱신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갱신된 경우

    별도 변경 신고 불필요

    단, 조건 변경 시 신고 필요



    주의사항 및 전세사기 예방

       확정일자 효력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별도로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음

    대항력 취득 시점: 전입신고 + 점유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 대항력 + 확정일자


       허위 신고 금지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신고 금지

    보증금·월세 축소 신고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조세포탈 목적 시 형사처벌 가능


       전세사기 예방 효과

    계약 내용 공적 기록으로 분쟁 예방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우선변제권 확보

    임대차 시장 정보 축적으로 이상 거래 탐지

    다중 계약 등 사기 패턴 파악 가능


       추가 확인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전세보증보험 가입 검토

    임대인 신원 확인 철저히

    계약금 과다 요구 시 의심

    전세사기 의심 시 관할 경찰서 또는 전세사기 신고센터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보호도 강화됩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기한을 꼭 지키시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언제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계약 직후 바로 신고하시길 권장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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