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받으면서 혹시 모를 압류 걱정되시죠? 주택연금 지킴이통장 만들어두시면 법원 압류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월 185만원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주택연금 약정 은행에서 간단하게 개설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신청부터 사용까지 모든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정보 한눈에 보기
▪보호 금액: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원까지 압류 방지
▪대상: 주택연금 이용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는 모든 가입자
▪개설 가능: 주택연금 대출 약정 금융기관 (KB,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수협, 부산, 경남, 전북, 대구, 광주, 지역 농축협)
▪특징: 주택연금만 입금 가능, 한국주택금융공사 확인서 필요
▪제한사항: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은행에서만 개설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이란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전용계좌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85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 통장입니다.
일반 계좌 vs 지킴이통장
▪일반 계좌: 주택연금 입금 후 예금채권으로 압류 가능
▪지킴이통장: 원천적으로 압류 차단, 안정적인 노후자금 보장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계좌로 받으면 법적 분쟁이나 채무 관계에서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킴이통장을 사용하면 이러한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 및 보호 한도
가입 대상
▪주택연금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
▪현재 주택연금을 이용 중인 고객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 신청 가능
보호 한도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원
▪185만원 초과 시: 지킴이통장 + 일반 계좌 2개 병행 사용
▪185만원까지는 지킴이통장, 초과 금액은 일반 계좌로 수령
주택연금 가입 기본 조건
▪부부 중 1명 이상 55세 이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
▪다주택자도 부부 소유주택 합산 12억원 이하면 신청 가능
개설 가능 금융기관 및 절차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주택연금 대출을 약정한 금융기관에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출 약정 은행과 동일한 기관에서 개설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설 가능 금융기관은 KB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수협,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지역 농축협입니다.
📋개설 절차
1. 한국주택금융공사 방문 또는 전화 - 가까운 공사 지사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합니다
2. 이용 확인서 발급 신청 -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확인서 수령 - 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습니다
4. 대출 약정 은행 방문 - 주택연금 대출을 약정한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5. 확인서 제출 및 통장 개설 - 확인서를 제출하고 지킴이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6. 수령계좌 등록 - 개설된 지킴이통장을 주택연금 수령계좌로 등록 요청합니다
7. 개설 완료 - 다음 연금 지급일부터 지킴이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국에 지사가 있으며, 출장 상담이나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먼저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입금 제한
▪주택연금 월 지급금만 입금 가능
▪185만원 이하 금액만 입금
▪본인 직접 입금 불가
▪다른 용도 자금 입금 불가
개설 제한
▪대출 약정 금융기관과 동일한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
▪다른 은행에서는 개설 불가
출금 및 이체
▪입금된 연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
▪다른 계좌로 이체 가능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가능
추가 혜택 및 문의처
주택연금 장점
▪평생 거주 보장: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 수령
▪국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배우자 보호: 배우자 사망 시에도 연금 계속 지급
▪상속 가능: 주택 가치 상승분은 상속인에게 귀속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기준 2.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1인 이상 기초연금 수급권자
▪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 더 수령
문의 및 상담
▪한국주택금융공사 전국 지사 방문
▪출장 상담 및 전화 상담 가능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
▪단체 설명회 요청 가능 (10명 이상)
주택연금 지킴이통장은 노후 생활비를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언제든 신청 가능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확인서만 받으면 간단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압류 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 연락하세요. 평생 안심하고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