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퇴직금 300만원 초과 또는 55세 미만 퇴직자는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 개설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능하며 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미리 개설해두면 퇴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IRP 계좌 개설 방법, 퇴직금 수령 절차, 필요 서류까지 자세히 확인하세요.
📌 한눈에 보기
▪의무 대상: 퇴직금 300만원 초과 & 55세 미만 퇴직자
▪개설 장소: 은행·증권사·보험사 (비대면 가능)
▪개설 시기: 퇴직 전 미리 개설 권장
▪필요 서류: 신분증 (추가 서류는 금융기관별 상이)
▪수령 방법: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주요 혜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세액공제
의무 가입 대상
2022년 4월 14일부터 대부분의 퇴직자는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IRP 계좌 필수 개설 대상
• 퇴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5세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
• DB형,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 위 조건에 해당하면 IRP 계좌 개설 필수
IRP 계좌 없이 수령 가능한 경우
•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IRP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 가능
|
퇴직 상황 |
IRP 계좌 필요 여부 |
|---|---|
|
퇴직금 300만원 초과 & 55세 미만 |
필수 개설 |
|
퇴직금 300만원 이하 |
불필요 (직접 수령 가능) |
|
55세 이후 퇴직 |
불필요 (직접 수령 가능) |
|
이직 (퇴직금 받는 경우) |
필수 개설 |
대부분의 직장인은 IRP 계좌 개설이 필수이므로 퇴직 전 미리 개설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 IRP 계좌 증권사 추천 및 개설 이벤트 총정리
증권사별 IRP 수수료와 이벤트 혜택을 비교하고,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이벤트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평생 우대 수수료와 투자 상품까지 꼼꼼히 비교해보세요.
개설 가능 금융기관
•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 증권사: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
• 보험사: KB손해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 금융기관별로 1개씩 계좌 개설 가능 (1인 1계좌 원칙)
비대면 개설 (모바일 앱)
• 금융기관 모바일 앱 다운로드
• 'IRP' 또는 '퇴직연금' 검색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개설 목적 선택 (퇴직금 수령용 또는 세액공제용)
• 가입자격 확인 서류 제출 (자동 제출 가능)
• 계좌 개설 완료
※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제공하는 곳 많음
대면 개설 (영업점 방문)
• 가까운 은행·증권사·보험사 영업점 방문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IRP 계좌 개설 신청
• 상담원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
• 가입자격 확인 서류 제출 (필요 시)
• 계좌 개설 완료 및 계좌번호 발급
비대면 개설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편리하며, 대면 개설은 상담을 통해 상품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 절차
IRP 계좌 개설 후 퇴직금을 받는 전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퇴직 전 IRP 계좌 개설 |
|
2단계 |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전달 |
|
3단계 |
회사가 퇴직연금 사업자에 지급 요청 |
|
4단계 |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용상품 매도 |
|
5단계 |
IRP 계좌로 퇴직금 입금 |
|
6단계 |
퇴직금 운용 또는 인출 결정 |
|
7단계 |
일시금 해지 또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 |
회사 도산 시 퇴직금 청구
• 기업 도산 등으로 회사 통해 청구 불가 시
•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직접 청구 가능
• IRP 계좌로 퇴직금 안전하게 보호
퇴직 전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해두면 퇴직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IRP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개설 목적과 금융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공동인증서 (비대면 개설 시)
• 계좌 개설 신청서 (금융기관 제공)
가입자격 확인 서류 (필요 시)
근로자: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무원·교사: 재직증명서
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원
※ 공동인증서 있으면 자동 제출 가능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개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선택 팁
IRP 계좌를 개설할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연 0.2~0.5% 수준
• 운용관리 수수료: 금융기관별 차이
•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감면 많음
• 장기간 운용 시 수수료 차이가 크므로 비교 필수
운용 가능 상품
• 은행: 예금, 펀드, ETF 등
• 증권사: 펀드, ETF, TDF 등 다양한 상품
• 보험사: 보험 상품 중심
•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 제공하는 곳 선택
관리 편의성
• 모바일 앱 사용 편의성
• 상품 변경 및 조회 기능
• 고객센터 접근성
• 기존 거래 금융기관 이용 시 관리 용이
1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모아 관리하는 것이 수수료와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IRP 계좌의 주요 혜택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 납부 이연
• 세전 퇴직금 전액을 원금으로 운용
• 운용수익 증대 효과
• 일시금 인출 또는 연금 수령 시 세금 납부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 10년차까지: 퇴직소득세 30% 감면
• 11년차 이상: 퇴직소득세 40% 감면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5% 저율 과세
• 일시금 수령보다 세금 부담 대폭 감소
추가 납입 시 세액공제
• 개인 추가 납입 시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세액공제
• 최대 148만 5천원 세금 감면
운용수익 과세이연
• IRP 계좌 내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 없음
• 배당금, 이자, 평가차익 재투자 가능
• 복리 효과로 자산 증대
• 연금 수령 시 3.3~5.5% 저율 과세
IRP 계좌는 노후 자금을 준비하면서 세금까지 절약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주의사항
IRP 계좌 개설 및 퇴직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퇴직 전 미리 개설
• 퇴직 후 급하게 개설하면 시간 소요
• 퇴직 전 미리 개설해두면 신속한 수령 가능
• 회사에 계좌번호를 바로 전달 가능
• 재직 중 언제든 개설 가능
1개 계좌로 통합 관리
• 금융기관별로 1개씩 개설 가능하나
• 1개 계좌에 모으는 것이 관리 효율적
• 수수료 절감 효과
• 이직 시 기존 IRP로 계속 받기 가능
일시금 해지 시 세금
• IRP 계좌 해지하면 퇴직소득세 즉시 납부
• 세액공제 받은 금액: 기타소득세 16.5%
• 운용수익: 기타소득세 16.5%
• 가능하면 55세까지 유지 권장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
• 이미 퇴직금을 받은 경우
• 수령 후 60일 이내 IRP 개설하여 이체 가능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음
• 60일 경과 시 환급 불가
IRP 계좌는 평생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png)

